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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간, 형사와 민사 사건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by chulwww 2025. 8. 31.

상고기간, 형사와 민사 사건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법적 절차는 엄격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목차>>

1. "상고기간"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형사 재판에서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 사례연구2, 민사 재판에서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3) 사례연구3, 상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4) 사례연구4, 상고이유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5) 사례연구5, 기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6) 사례연구6, 충분한 준비가 왜 필요한가요?
2. "상고기간"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상고기간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입니다.
 2)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3) 상고기간을 놓치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판결서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5)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고인의 상소기간 특례입니다.
 6)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상고기간"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형사 재판에서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 사건의 경우 항소나 상고를 하기 위한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재판이 선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 결과가 금요일에 선고되었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도 기간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소장은 반드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상소권이 소멸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사례연구2, 민사 재판에서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 사건은 형사 사건과는 달리 재판 당사자가 법정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민사 사건에서의 상소 제기 기한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을 오늘 송달받았다면, 2주 뒤 같은 요일까지 상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역시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법정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기간 계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만약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사례연구3, 상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상소장을 접수하는 곳은 사건을 심리했던 원심법원입니다. 상소장은 원심법원 담당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상소장을 검토한 후 기록과 함께 대법원으로 보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상소 제기 기간이 7일이므로, 상대방의 상소 제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에 상소장을 제출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측 변호사가 상소장을 마지막 날 접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마감 시간이 늦은 야간 민원실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사례연구4, 상고이유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법원에 상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기한은 20일입니다. 이 20일이라는 기간은 하루라도 늦으면 상소권이 소멸될 정도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통지서가 집으로 배송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20일째인 5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기준이 됩니다.

5) 사례연구5, 기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정 기한을 계산할 때는 기산점인 첫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다면, 계산은 5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첫날을 산입하지 않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20일의 기한은 5월 2일부터 시작하여 5월 21일에 만료됩니다. 만약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모든 법정 기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 사례연구6, 충분한 준비가 왜 필요한가요?

상소와 상고이유서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서류를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고이유서는 법리적 쟁점을 다루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상고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마감일이 촉박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만 완성도 높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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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기간"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상고기간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입니다.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상고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반드시 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상고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로 규정되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판결 송달일은 기간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상소 기간의 마지막 날인 경우, 그 다음날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상소장은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상고기간을 놓치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하면 상고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원심 법원이 상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각하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맞지 않거나 인지(수입인지)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정 기간을 주며,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고는 기간 준수 외에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4) 판결서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을 미리 알게 된 당사자가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 선고일에 법정에서 구두로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상고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고장은 판결서 송달일이 아니라 제출일에 상고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고인의 상소기간 특례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소 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소장이 실제 법원에 도달한 시점이 기간이 지난 후라도 상소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특별 규정입니다. 교정시설 내의 행정적 절차로 인해 상소장이 늦게 도착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6)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상고인에게 다시 송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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