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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차량을 이용한 활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by chulwww 2025. 8. 25.

주차장법, 차량을 이용한 활동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주차장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금지됩니다.

 

 

 

 

<<목차>>

1. "주차장법"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주차장에서 잠만 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2) 사례연구2, 차량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3) 사례연구3, 캠핑용품을 꺼내놓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4) 사례연구4, 주차장법 위반 사례가 정말 있나요?
 5) 사례연구5, 단속 당한 구체적인 경우가 있나요?
 6) 사례연구6, 주차장에 장기간 차량을 세워두면 안 되나요?
2. "주차장법"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주차장법이 제정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2) 주차장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4)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5)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장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6) 최근 주차장법과 관련된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주차장법"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주차장에서 잠만 자도 처벌 대상인가요?

공용 주차장에서는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외에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차량 안에서 잠만 자는 행위나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것은 주차장 본래의 목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텐트나 타프를 설치하는 등 외부 활동은 야영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지정된 주차구획 외에 텐트나 테이블을 설치하는 행위는 주차장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위반 시 최초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부과됩니다. 차량 내부에서만 생활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박’은 다른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은 주차장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행위가 주차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례연구2, 차량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공용 주차장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취사 행위로 분류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문을 닫고 조리 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단속이 쉽지 않아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외부로 조리 냄새나 연기가 배출되거나 문을 열고 조리하는 경우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전기 포트로 물을 끓이는 행위 또한 취사 행위로 보고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기 사용 여부를 넘어 조리 자체가 금지 행위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 내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 차량 내외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적 위반 소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3) 사례연구3, 캠핑용품을 꺼내놓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주차장법의 한 가지 주요 금지 행위는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주차한 후 어닝을 펼치거나 트렁크에 연결하는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구획을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차량 위에 설치하는 루프탑 텐트도 차량의 원래 형태를 변경하고 외부 활동으로 이어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주차구획 안에 차량을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에 연결하는 텐트를 설치해 바닥에 폴대를 박았다가 불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주차공간 외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또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법은 차량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사례연구4, 주차장법 위반 사례가 정말 있나요?

최근 개정된 법안에 대한 실제 단속 사례는 아직 많지 않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순 수면이나 식사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와 대구시는 주차장 내 차박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명확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법 해석과 단속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원도 고성, 동해, 삼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단속 건수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위반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 시에는 단순히 법령을 넘어 해당 지역의 조례나 방침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의 단속 권한은 주차장 관리권에 기반합니다.

5) 사례연구5, 단속 당한 구체적인 경우가 있나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고성, 동해, 삼척에서 실제 단속 건수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초기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성군에서 야영 행위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대표적인 단속 예시입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지역들도 차박 행위 자체를 야영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단속 사례들은 법이 단순히 규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내에서 야영이나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6) 사례연구6, 주차장에 장기간 차량을 세워두면 안 되나요?

최근 개정된 법률에는 공용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용 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3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동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기능 저하와 미관 훼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규정은 차박 행위와는 별개로,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공용 주차장은 모든 시민의 공동 사용 공간이므로, 장기간 독점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허가 없이 장기간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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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법"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주차장법이 제정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 정비,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급증과 함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차장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1979년 3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사회 변화와 교통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영유아 동반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2) 주차장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으로 나뉩니다. 노상주차장은 길가에 만들어진 주차 구역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합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주차 전용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딸려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특정 시설물의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러한 주차장들은 각기 다른 설치 기준과 관리 규정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은 주간선도로나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3)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연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의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특정 용도가 포함된 경우 이 비율은 70%로 완화됩니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주차장 사용 비율이 60% 이상이면 됩니다. 이 비율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전용건축물은 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상주차장은 도시의 교통 상황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주간선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됩니다. 또한 경사도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고 도로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경우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도로의 너비나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5)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주차장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기계식 주차장은 공간 활용도가 높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안전도 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차량을 수용해야 합니다. 출입구나 통로, 주차 구획의 크기 등은 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식 주차장에 부적합한 차량을 주차시킨 경우,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차량이 제 위치에 있지 않거나 높이가 주차 구획을 초과하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6) 최근 주차장법과 관련된 실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 한강공원 공영 주차장에서 한 시민이 여러 주차 공간을 점유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공영 주차장의 특정 공간을 예약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관리법에 따라 점유 행위 중단을 명령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관리 직원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물건으로 진입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주차 문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두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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