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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 셀프로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by chulwww 2025. 8. 23.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 셀프로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셀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관련 전문가 의견

 1)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볼 때,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2) 부동산 검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3)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4)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나요?
 5)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6)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2.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까?
 2)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어디서 할 수 있을까?
 3)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4)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비용과 결제 방법은?
 5)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24시간 이용 가능할까?
 6)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다른 공적장부와는 어떻게 다를까?

 

1.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관련 전문가 의견

1)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볼 때,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 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등기 열람 메뉴를 선택하여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비밀번호는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접속할 때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신용카드, 휴대폰, 또는 선불 전자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특이사항 요약 체크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한 문서는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 재열람 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부동산 검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검색은 소재 지번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구분을 정확히 선택한 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지번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소유자 이름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유자 이름은 성만 표시되므로, 이 점을 미리 숙지하고 검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담보 목록이나 전세 목록, 매매 목록 등을 추가로 체크하여 관련된 정보를 함께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기 기록 유형을 선택할 때는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과거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 탭 아래 '발급하기' 항목을 클릭하면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아무 프린터로나 출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발급에 앞서 해당 프린터가 등기부등본 출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프린터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발급받을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찾으면 되며, 아파트의 경우 동과 호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내용을 선택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발급 시 포함할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사항만 출력할 수도 있고, 이미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과거 이력을 모두 확인하기 위해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후 '열람/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제 시 입력한 비밀번호는 추후 재열람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가 명시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바뀌면서 과거와 달리 세로 형태로 출력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류의 가독성을 높이고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는 발급된 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사항과 권리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등기부등본 발급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색 시에는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보나 전세 목록 등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여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계약 전에 반드시 최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결제 시 입력한 정보는 기억해야 재열람 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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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와 현황을 공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정보가 기재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등 물리적인 현황이 기록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현재 소유주와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 전세권 등 금융 관련 정보나 권리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 거래나 대출 진행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한데, 특히 비자 신청이나 체류 관련 서류 준비 과정에서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 열람은 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24와 같은 공공 포털에서도 일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등기부등본 관련 서비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부동산정보 요약표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시에는 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혹은 고유번호를 이용해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와 같은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이용할 때 '열람'과 '발급'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은 단순히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 확인용 문서입니다. 반면, '발급'은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식 서류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이나 소유권 이전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급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1통당 700원이며,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비자 신청 서류 제출 등 공식적인 목적으로는 발급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비용과 결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열람 시에는 1통당 700원, 발급 시에는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자민원캐시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결제 시에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간혹 전산시스템 점검일에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24시간 이용 가능할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따라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때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에만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업무 전산시스템 점검일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이나 주말에도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등기부등본인터넷열람, 다른 공적장부와는 어떻게 다를까?

등기부등본은 주로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반면, 다른 공적장부들은 각기 다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기록합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지적도 등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이러한 서류들을 함께 확인하면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이나 체류 목적에 따라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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