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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by chulwww 2025. 7. 28.

상고 기각,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상고 기각은 재판 없이 종결되는 결정입니다.

 

 

 

 

<<목차>>

1. "상고기각"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과거 상고심 제도에도 제한이 있었나요?
 2) 사례연구2, 현재의 대법원 심리 구조는 어떤가요?
 3) 사례연구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4) 사례연구4, 외국의 상고 제도는 어떤가요?
 5) 사례연구5, 현재 제도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나요?
 6) 사례연구6,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요?
2. "상고기각"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상고기각의 정의입니다.
 2) 상고기각과 심리불속행의 차이입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상고기각입니다.
 4) 절차적 요건과 상고기각입니다.
 5) 법률심의 한계와 상고기각입니다.
 6) 상고기각 후 파기환송 가능성입니다.

 

1. "상고기각"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과거 상고심 제도에도 제한이 있었나요?

1981년에 시행된 상고 허가제는 상고심을 대법원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당시 신군부 주도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청구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입법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제도는 199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되며 유사한 방식으로 심리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국민의 재판청구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제도 변화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반복되어 왔습니다.

2) 사례연구2, 현재의 대법원 심리 구조는 어떤가요?

현재 대법원에는 약 12명의 대법관이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약 48,000건의 상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4,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의 원칙적인 방식은 전원합의체 재판이지만, 실제로 이 방식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0.0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판결의 질과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심리는 판사 출신의 재판연구관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의 구조적인 한계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3) 사례연구3,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판결만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각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형식적인 문구만 기재됩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말만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이 왜 기각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의 법적 불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심리절차 없이 끝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정당성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4) 사례연구4, 외국의 상고 제도는 어떤가요?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상고 사유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들도 상고심은 일부 허가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서구 재판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상고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상고는 ‘당연한 권리’처럼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도 1996년에 상고수리제도를 도입하여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을 제한하고 심리를 필수화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사례연구5, 현재 제도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나요?

현재 제도에서는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은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대법원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각 결정이 반복되며 불복 절차에 대한 실질적 효용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법 감정과 제도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고심 제도의 공급 부족이 법률심의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진정 필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고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법체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요구됩니다.

6) 사례연구6,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가요?

전문가들은 상고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중요한 법률문제에 집중하고, 그 외 사안은 고등법원이 최종심을 맡는 방식도 제안됩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유지하되, 그 기각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관 수의 증원이나 재판연구관의 기능 강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 없이 구조 개편만으로는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고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장과 법원의 기능 균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심의 기능에 충실한 방향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정책적 논의와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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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고기각"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상고기각의 정의입니다.

상고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인정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상고는 법리의 위반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사실심을 다시 하지 않고 법률심만 수행합니다. 상고기각은 판결문에 상고이유가 없을 경우 결정 또는 판결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평가됩니다. 상고이유서의 기재 부실이나 법령 위반 부재가 주요 기각 사유입니다. 심리불속행이 가능한데, 이는 상고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2) 상고기각과 심리불속행의 차이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법리적으로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 없이 바로 기각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상고기각은 제출된 상고이유가 검토되었으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종국 결정입니다. 심리불속행은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며, 실제로 상당수 상고 사건이 이 방식으로 종결됩니다. 특히 가사소송은 처리 대다수가 이 절차로 마무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가사 상고 기각률은 93.6%에 달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상고기각과 심리불속행 모두 사실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과입니다. 다만 전자는 납득 가능한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불속행과 구분됩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상고기각입니다.

2025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 주주총회 관련 사안이 상고기각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여부를 법리심사한 후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인 행정상 공표 명예훼손 사건도 5월 상고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상고기각은 일관되게 인정됩니다. 판례에서는 오류 없는 법리 적용이 상고인 이유 불인정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사사건에서의 높은 상고기각 비율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상고기각의 실무 적용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절차적 요건과 상고기각입니다.

상고를 제기하려면 법정기한 내에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경우 대법원은 변론 없이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문서제출 규정과 소송 절차를 엄격히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법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지연 시 상고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와 관련해 상고권 소멸 후 제기된 상고는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 준수는 상고기각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5) 법률심의 한계와 상고기각입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 위반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사실심 판단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2심의 사실 인정을 존중하며, 법령 해석·적용만 검토 대상입니다. 사실인정 오류를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제한 때문에 많은 상고인이 입증한 법률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을 경험합니다. 결국 상고인은 법리적 쟁점만 다루어야 하고, 이를 벗어나면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6) 상고기각 후 파기환송 가능성입니다.

상고기각된 경우 대부분 사건이 종결되지만, 일부에서는 파기환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은 상고이유가 인정되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법리 위반을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판례에서 대법원이 법리 적용의 착오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상고기각이 압도적이어서 파기환송 사례는 드뭅니다. 이런 구조적 이해는 법원 심리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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