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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되나요?

by chulwww 2025. 7. 27.

헌법 84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되나요?

헌법 84조 해석은 법보다 정치가 갈라놓고 있다.

 

 

 

 

<<목차>>

1. "헌법84조"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멈추는 건가요?
 2) 사례연구2,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3) 사례연구3, 소추의 의미는 어디까지인가요?
 4) 사례연구4, 재판 중단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5) 사례연구5, 정치권의 입장은 왜 갈리는 건가요?
 6) 사례연구6, 해석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헌법84조"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헌법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2) 헌법84조의 적용 범위는 명확히 제한됩니다.
 3) 헌법84조와 관련한 대표 사례가 존재합니다.
 4) 헌법84조의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5) 헌법84조에 대한 학계의 견해도 다양합니다.
 6) 헌법84조 개정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헌법84조"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멈추는 건가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추의 해석에 따라 수사와 기소만이 금지된다고 보는 입장과 재판까지 중지된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해석을 따르며, 국정 안정성 차원에서 해당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쟁점은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며 헌법 해석의 일관성 문제를 드러냅니다. 결국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2) 사례연구2,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완종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 중이었고, 일심 유죄, 이심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지되어야 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학자 9명 중 7명은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은 임기 후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로 정당인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동일한 법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헌법 논의의 진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헌법 조항 해석의 명확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3) 사례연구3, 소추의 의미는 어디까지인가요?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헌법 84조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소추를 ‘검사의 수사와 기소’로 한정하여,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시작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입장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의 취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대통령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익적 판단을 기반으로 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합의된 정설은 없으며, 해석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결국 법조항 자체보다 이를 해석하는 태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적, 정치적 해석의 경계에 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4) 사례연구4, 재판 중단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최근 고등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리며 다시금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담을 회피하며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이 실질적인 판단을 선도한 셈이 되었으며, 해석의 가르마를 타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국민적 혼란이 줄어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각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의 일관성을 해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법부가 헌법 해석의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기능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국민 설득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5) 사례연구5, 정치권의 입장은 왜 갈리는 건가요?

정치권은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불소추 특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2017년엔 재판 중지가 타당하다고 봤으나, 지금은 비판적입니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일한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훼손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사례는 헌법의 정치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법률 해석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경우, 헌법 정신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 조항에 대한 일관된 해석 원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6) 사례연구6, 해석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헌법 해석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이럴 경우 사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통해 헌법 조항의 해석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률과 헌법이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없기에 해석의 영역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에 해석이 정치 논리보다 법리적 타당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형소법 개정보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는 국민 신뢰 회복과 헌법의 권위 유지를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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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84조"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헌법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헌법84조는 재직 중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반역죄나 내란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추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 수사나 기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막는 동시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헌법84조는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원리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이 조항은 1987년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2) 헌법84조의 적용 범위는 명확히 제한됩니다.

헌법84조는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명확히 붙어 있어, 임기 종료 후에는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이나 헌법 소원 같은 비형사적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적 쟁송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범죄도 포함하여 대통령을 형사 소추로부터 일시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가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개시는 가능하나 기소는 제한됩니다. 검찰은 임기 후 기소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84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으로 통용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입법·사법부와의 긴밀한 조율이 요구됩니다.

3) 헌법84조와 관련한 대표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에 대해 수사는 받았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84조의 적용에 따라 형사소추가 유보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퇴임 후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재직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형사 소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탄핵 후에는 형사책임을 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헌법84조는 ‘재직 중’에만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위 사례들은 대통령의 권한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헌법84조는 국가원수에 대한 제도적 균형장치로 작용합니다.

4) 헌법84조의 예외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헌법84조는 반역죄나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허용합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헌법상 질서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장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 재직 중 해당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윤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국회와 사법부는 헌법84조의 예외 적용 여부에 있어 철저한 법리 검토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법과 헌법이 교차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5) 헌법84조에 대한 학계의 견해도 다양합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헌법84조가 과도한 권력 보호를 제공한다고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개인 범죄까지 형사소추를 면제받는 것은 권력 남용의 우려를 키운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조항은 상당히 엄격한 요건 하에 설계된 편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형사소추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통령에게 형사상 면책이 없으며, 프랑스는 한국과 유사한 불소추 규정을 둡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헌법84조는 국제적 기준에서도 중도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6) 헌법84조 개정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면책 범위를 줄이자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등장 이후,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도 일반 공직자처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존재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국 헌법84조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는 임시적 보호를 보장하되, 사후 책임을 묻는 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84조는 권력과 책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상징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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