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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석연 전 처장의 행보는 무엇을 말하나요?

by chulwww 2025. 7. 27.

법제처, 이석연 전 처장의 행보는 무엇을 말하나요?

헌법주의자 이석연의 행보는 법과 소신을 관통한다.

 

 

 

 

<<목차>>

1. "법제처"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이석연 전 처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2) 사례연구2, 법제처장 시절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3) 사례연구3, 정당 정치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나요?
 4) 사례연구4, 최근의 정치적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5) 사례연구5, 아시아 법제 교류에 기여한 사례가 있나요?
 6) 사례연구6, 스마트 도시와 법제처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2. "법제처"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법제처의 주요 기능입니다.
 2)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3) 법제처의 입법예고 제도입니다.
 4)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입니다.
 5)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제도입니다.
 6) 법제처의 법령정보 제공입니다.

 

1. "법제처" 관련 전문가 의견

1) 사례연구1, 이석연 전 처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석연 전 처장은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친 뒤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전북대 법대 입학 전 금산사 암자에 머무르며 약 2년간 5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경험이 인생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법제처 근무 중 1985년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1994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변호사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학회 부회장과 경실련 사무총장 등 다양한 공공직도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이후 법제처장으로의 발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 사례연구2, 법제처장 시절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이석연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제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정부의 주요 법안들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 '정부 내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건이나 미디어법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그는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수도 개념에 대한 관습헌법 이론을 적용한 판결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 판결로 '헌법지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헌법 관련 입장을 피력하며 학계와 실무에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를 법치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3) 사례연구3, 정당 정치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나요?

이석연 전 처장은 법조계에서의 활동 외에도 정치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1년 박원순 시장 당선 당시 보수 진영 범시민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중도 사퇴했습니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으로 21대 총선 공천 업무에 참여했으며, 선거 후 참패 결과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실망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입장문에서 “목 놓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법률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권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이후 진보 진영과의 연결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4) 사례연구4, 최근의 정치적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석연 전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개엄을 선포한 이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정치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해당 개엄을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 파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에 대한 사과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높이 평가하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이재명 후보와의 교류가 있었으며, 그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그는 지지 요청을 받고도 도와주지 못한 마음의 빚이 있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실용성과 헌법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사례연구5, 아시아 법제 교류에 기여한 사례가 있나요?

이석연 전 처장이 몸담았던 법제처는 아시아 지역의 법제 협력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 간 법제 교류를 활발히 이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을 미얀마에 전수하여 현지어와 영어로 법령정보시스템을 가동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선진 법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의 주제도 시대 변화에 따라 확장되어 스마트 도시 법제 정비방안 등 최신 이슈로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회의는 실질적인 정책 협력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법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 사례연구6, 스마트 도시와 법제처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최근 법제처는 스마트 도시의 법적 기반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가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 생활 질 향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기존 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도시 기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법령이 마련되며 도시 발전을 법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네트워크도 운영 중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며 각국 사례를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실제 입법 지원과 법제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정비를 통해 기술 변화에 발맞춘 도시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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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처" 관련 일반적인 기초정보

1) 법제처의 주요 기능입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 정비 및 해석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주된 업무는 각 부처의 법령안에 대한 심사와 정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령의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할 때 생기는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해석을 수행합니다. 공무원의 법령 해석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이를 누리집에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국가입법정책과 관련된 종합적 조정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법령 정비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정책이 법적으로 안정되게 집행되도록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2)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입니다.

법제처는 실제 다양한 법령해석 사례를 통해 행정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법”상 사업 확장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었을 때 법제처는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건축법” 관련 조례와 법령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른 체계정합성을 근거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자치법규 운영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이런 법령해석례가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리돼 있어 유용합니다. 법령해석 사례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3) 법제처의 입법예고 제도입니다.

법제처는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부처와 법제처가 함께 검토하여 법령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고, 이에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입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또한 부처 간 협의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법제처는 이 과정을 전자공청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통해 지역 행정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에서는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적법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기초지자체는 환경조례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의 검토를 통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를 사전에 해소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반의 ‘자치법규 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법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중앙과 지방 간 법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법제처의 국민법제관 제도입니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법제관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 개선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법”상 모호한 조항을 지적했고, 해당 내용이 실제 개정안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천여 명의 국민법제관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며, 우수 제안은 공개적으로 포상됩니다. 법제처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 감수성과 입법 품질을 함께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가 외에도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법제관의 활동은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6) 법제처의 법령정보 제공입니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헌법부터 행정규칙까지 모든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키워드나 법률명, 연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법무팀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또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 해설 및 사례 중심 설명이 병행됩니다. 법제처는 모바일 앱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질 정도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서비스는 법제처가 국민에게 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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